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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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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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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을 확대하고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11·12번째 '59초 쇼츠 공약'을 발표했다.

11번째 쇼츠 공약은 산후 우울증 진료 확대 서비스다.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이어 12번째로는 등하원도우미 소득공제 적용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차원이다. 등하원도우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매년 최대 45만원(300만원x15%)의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민간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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