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세영디앤씨 는 13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이 발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9.82%에 해당한다. 자기자본은 2018년 사업연도기준 연결재무제표 및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이다.
회사 측은 업무상배임죄를 사유로 한모씨 외 2인에 대해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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