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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하수도료 등 공공부과금 연체금 年 17%→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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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연체금 감경
하루 단위 연체금 산정 등…제도개선 권고

전라남도 나주시 농어촌 마을 상하수도 정비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전라남도 나주시 농어촌 마을 상하수도 정비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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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부과금 연체금을 연이율 기준 최고 17%에서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연체금을 깎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상하수도료, TV수신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연체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자료=권익위)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자료=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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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공유재산의 경우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 원으로, 지난해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 원(4만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 2.5%~17%로 7배가량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된 경우 2.5%~75%로 30배 차이가 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해도 감경 규정이 없어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이에 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 감경 등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30배 차이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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