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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1대 총선 '비례위성정당' 참여,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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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1대 총선 '비례위성정당' 참여,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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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선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취지의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확보 등을 감안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득표율이 높은 반면 지역구 의석 수가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지역구 투표는 기존 정당에 하고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요청해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다.


경실련 등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당의 개념 등을 갖추지 못한 비례용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됐다는 이유에서다. 모(母) 정당과 별개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실련 등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설립 목적, 조직,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성정당이 공동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당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한 유권자가 유사한 취지로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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