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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세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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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세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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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 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7000여 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돼 있고, 지난해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지급요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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