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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도 이동 참아주세요” … 경남도, 설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정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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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전경.[이미지출처=경상남도]

마창대교 전경.[이미지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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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지난 명절에 이어 이번 설날에도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 무료 혜택은 없다.


경남도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3주간 연장(1월 17일~2월 6일)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발표한 것에 발맞춘 결정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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