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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경쟁력 높인다…정부·지자체 유기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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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최대 6년간 지원
위기대응센터 설치…위기 징후 상시 모니터링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높인다…정부·지자체 유기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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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세부방안이 확정됐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만들고,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최대 6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독자적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역경제 주체로서의 지역중소기업의 중요성 또한 저평가 돼왔다.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제정됐고, 지역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틀을 재정립했다. 오는 2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관할 시도와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의 지원기관 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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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직접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지정 등 사후적 위기관리제도 뿐 아니라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지역별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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