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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사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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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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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을 고려하여 PC 영상 회의시스템을 활용, 비대면으로 직원들이 평소 업무 수행하는 개인 PC로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김광배 지도 홍보계장은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 도래 및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사항과 금지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체, 범위, 대상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한 및 금지사항이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군은 경남 도내 최초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와 전 읍?면에 Full HD급 고화질 영상 회의시스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개인 PC를 통해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변화하는 비대면 업무 환경을 행정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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