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7개 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국 첫 도입
마을 시작 전방 100m~끝나는 후방 100m '보호구간' 설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 관리 지방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을 도입·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올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도입·추진하는 정책이다.
안성·양평·연천·여주·광주·포천·이천 등 7개 시·군, 7개 구간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국토교통부의 개선 유형(도로시설 계량형,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을 적용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해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유형이다.
도는 관할 경찰과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 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도 마을 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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