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구두로 임대차 계약 했다가…"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임차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임대인 "지주택 조합에 땅 팔았으니 사무실 비워 달라" 통보

수천만원 투자 비용 증발…건물명도·건물철거 소송 수년째

진씨가 임차해 사용했던 사무실 전경.

진씨가 임차해 사용했던 사무실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면 10년 이상 사무실을 사용해도 좋다는 임대인 말을 그대로 믿은 게 화근이었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 넘기면서 임차인 진모씨는 인테리어 등 투자 비용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발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7년 3월 8일, 진씨는 임대인 A씨와 보증금 300만원, 임대료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에 위치한 48㎡ 사무실에 인력사무소를 차렸다.


첫 임대 기간은 2018년 6월까지였다. 이후에는 양측이 합의해 연장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암묵적으로 갱신해 왔다.


진씨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물이 새는 사무실 벽과 천정을 수선하고 바닥에는 타일을 다시 깔았다. 또 별도로 건물도 짓고, 컨테이너 2개도 들여와 숙소와 화장실 등으로 사용했다.

화장실이 딸린 건물과 컨테이너 등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주의 구두 동의만 얻었다. 이렇게 투자한 돈은 약 8000만원.


별 무리없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가 지역주택조합 측에 부동산을 팔면서다.


시간이 흘러 2019년 6월 21일. 진씨는 A씨로부터 “조합에 토지를 팔았으니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사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진씨는 약 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한 금액에 겨우 8분의 1가량만 보전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진씨는 명도소송 고소장을 받았고 1년여 뒤 법원은 민법 제635조를 들어 ‘사무실을 A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냈다.


해당 조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고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효력이 생긴다.


설상가상, 이 과정에서 진씨는 억울한 소문을 듣게 된다. 자신이 사무실을 빼는 조건으로 3억원을 내 놓으라고 한다는 소문이다.


그는 “‘투자 비용만 보전해 주면 나가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했는데, 지역 사회에서 파렴치한으로 몰린 것 같다”며 “지주택 조합원 500여명에게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소문은 지주택 조합장과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오해가 풀렸지만 진씨는 투자한 사무실 주변 빈 땅에 지은 건물과 컨테이너 등을 둔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지주택 조합 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액의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기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고 A씨의 부동산을 샀다"며 "이사 비용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A씨와 진씨 사이의 감정을 풀고, 서로 입장 차를 줄여나가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명도 소송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금 컨테이너 등 철거 소송도 결과가 뻔하다"며 "아직 법원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지주택 사업 지연 등 여러 사정으로 진씨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씨는 A씨가 법원에 청구한 '철거단행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