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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입법 폭주'에…국민 혈세 줄줄·기업 경영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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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 의사결정권 훼손
금융권 스튜어드십코드까지 겹쳐
경영자 의사결정권 리스크 확대

노사정 대타협 의사결정 체계 무너져
중대재해법 완화 등 경영계 의견 묵살

타임오프제는 혈세로 공무원 이권 보장

정치권 다음 목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정치인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하루 만에 처리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치인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하루 만에 처리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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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폭, 비종사 조합원(실직·해고자 등) 쟁의 권한을 늘려주는 노조법 개정 등 과거 입법 과정을 보면 민간으로의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경영계 우려가 쏟아진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국민 혈세로 전임 노조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라 국민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 측면에서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물론 결정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나쁜 선례까지 남기게 됐다.


여야는 지난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등을 처리했다. 노동이사제의 경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민간 도입을 단정지어선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기업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인 경영 참여가 늘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여기에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 시즌 등에서 노조 측의 주요 인사 임면권과 각종 의사결정 권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오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130여개 공공기관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전력 , 한국가스공사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기업의 주가, 주주들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타임오프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까지 전임 노조 활동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한 상황이라서다. 타임오프제뿐 아니라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제도가 없어진 데다 노조법 개정으로 비종사 조합원의 쟁의 권한이 강해진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쟁의 활동 내지는 보이콧 등이 쏟아질 수 있다. 기업, 공기관 경영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요 의사결정이 정치권과 노동계 쪽으로 치우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협상 파트너인 산업계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노동 의제 중 경영계 요구 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 장관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추가 보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도 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확대하라는 안팎의 압박도 강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의 노사정 간 대타협 및 의사결정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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