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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당판매 신한금융투자, 펀드 판매 6개월 금지·과태료 4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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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20여명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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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펀드 부당판매가 드러난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판매 6개월 금지 당하고 과태료 41억원을 부과 받았다. 전현직 임직원 20여명도 제재를 받는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등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800만원 등 제재랄 받게 됐다. 전직 임원 2명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겐 최고 '정직 3개월' 제재가 내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거짓이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과태료 약 41억원 가운데 18억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돼 있다.


아울러 홈트레이딩시스템·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와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KB증권과 대신증권도 각각 지난 2일, 3일에 라임 사태 관련 제재를 받았다. 이들 3개사에 대한 제재는 종합검사 또는 부문 검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국한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는 소송 추이에 따라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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