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장동 방지법' 본회의 통과…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 2배 상향(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부동산 차명 투자도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환수법'
군 인권보호관 신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을 두 배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기권 2명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례와 같이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을 포함해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따라서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급인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겸직한다. 군 인권보호관에게는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과 사망사건 입회 요구권이 부여된다. 또 군 인권 침해 의심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규정됐다.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