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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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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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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장성경찰서(서장 배승관)는 9일 군 여성회관에서 장성군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경위 이준학)이 아동학대의 개념과 종류, 신고 의무자 준수사항 및 신고요령 등을 전수 교육했다.

또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평소에도 아동학대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더 세심한 관심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아동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학대 의심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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