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2006년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이 후보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 후보는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당시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후보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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