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망상과 환청에 시달려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 "왜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며 이장 B씨(68)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삽을 집어든 B씨를 방어하려다 '정당방위'로 방어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B씨가 삽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둔기를 휘두르게 됐다는 것이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목 부위 등 급소를 공격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가격했고 이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심신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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