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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강화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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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0일 암초 충돌로 침몰해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됐던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에 탑승한 선원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4월20일 암초 충돌로 침몰해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됐던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에 탑승한 선원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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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가 목적인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기 시작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선체 구조, 복원성, 구명설비 등 원양 어선의 안전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관으로 채택됐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16개국이 비준을 완료했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 33개국은 2019년 비준에 참여하기로 서약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내년 말 요건을 갖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원양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요청서를 송부하고, 어선법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2023년까지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은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는 것"이라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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