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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1.4%…업무추진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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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기관 2.4%까지 ↑…공무직 0.5%p 추가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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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1.4%로 확정됐다. 업무추진비는 2% 삭감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1.4%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저임금 공공기관에는 1.9~2.4%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임금 공공기관은 임금수준이 관련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 0.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앞으로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수 규정·임금 체계에 소송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사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고자 경상경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2% 삭감한다.


이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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