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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우리는 어떡하죠" 방역패스 확대에 난감한 '무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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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지난 6일~12일 계도기간 거쳐 오는 13일부터 확대 적용 예정
미접종자 1명 예외둔 식당·카페 등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도
"환불문의 빗발쳐", "준비기간 더 필요", "방역패스 운영 지원 있어야"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터디카페 입구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소영 기자 sozero815@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터디카페 입구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소영 기자 sozero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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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회원들도 저희도 잘못한 게 없는데", "지침이나 지원 하나 없는 정부 무책임합니다."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 예고에 따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무인매장이나 극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가게들은 인력 충당 등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정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르면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후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한 방역 확인 계도기간을 6일부터 12일까지 거친 후 오는 13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무인점포 업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백신 접종자를 확인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상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 문제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8일 현장에서 만난 무인점포 운영 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유모씨(59)는 "지금 완전히 머리 아픈 상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희 매장은 100% 무인이다.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제가 계속 상주를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한다"며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야간시간은 어떻게 할지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단 이번주는 계도기간이라 방역패스 안내 공지만 입구에다 붙여 놓은 상태"라며 "지금 있는 키오스크 장비에 스마트폰 QR코드를 체크해서 로그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전산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한순간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보고 돌려보내야하는 상황이라 그동안 했던 영업시간 제한보다 이게 더 골치"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재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방역패스 확대 발표 이후 환불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유씨 역시 "벌써부터 미접종자들의 환불이 시작되고 있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회원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얘기를 하셔서 위약금도 못 받고 환불해주고 있다. 저희도 잘못한 건 없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상주하는 아르바이트생 고용비를 지원해주거나 하락한 매출에 대한 지원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8일 무인으로 운영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출입하기 위한 키오스크. 정부 방역지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소영 기자 sozero815@

8일 무인으로 운영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출입하기 위한 키오스크. 정부 방역지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소영 기자 sozero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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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태모씨(54)는 "일단 정부 방침에 따라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방역패스는) 무리가 있다. 아무래도 매일같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스터디카페가 대부분 무인으로 하니까 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지침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청한 인근 스터디카페 운영자 A씨는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이라 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키오스크에 저장된 회원들의 기본정보에 접종증명서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이용권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주일의 계도기간은 이를 대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는 "이게 회원들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주어진 일주일의 계도기간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한 번 안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원가와 스터디카페가 많은 노량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스터디카페 운영 중인 김모씨는 "환불문의도 엄청 많고 너무 힘들다.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방역당국에서 (지원)해주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씨는 "방역당국쪽에 문의도 했었는데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특별히 지원은 없다고 했다. 어쩔 수는 없겠지만 조금 무책임하다"고 전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1차, 2차를 맞고 14일을 경과해야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거의 한 달을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솔직히 확진자가 나온 적도 없고 정숙하고 있어서 비말이 튈 일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미접종자 한 명의 출입이 가능한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식당·카페 등에 대해선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 시설의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1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앞서 유씨 역시 "스터디카페는 다들 마스크 쓰고 와서 한 번도 안 벗고 대화도 없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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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기존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마 등 카지노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이날부터는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멀티방·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적용되며 확대됐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내야 한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당국은 확진자 발생 비율이 10%대 불과한 다중이용시설만 국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반면 확진자 발생 비율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등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방역 패스로 피해를 보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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