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이 여러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경위,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경위 등에 대해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화천대유 전무도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전무를 상대로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경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일반 사원으로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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