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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부에 백신피해보상제도 개편 촉구… "입증책임 정부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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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8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이같은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은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적 재구성도 언급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해야한다는 얘기다.


이어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피해보상 심의가 구별돼야 한다"며 역학조사에 참여한 의사를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심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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