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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 변화와 시사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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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경찰 강화 등 발전 방향 모색

경찰청,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 변화와 시사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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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한국경찰법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은 자율과 소통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심 갖는 치안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다"며 "그 결과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강화되고 불법·폭력행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회갈등의 심화·감염병 등 새로운 과제들도 있어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상원의 의회의사당 폭동사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김학경 경찰청 사무관은 "집회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영국의 집회시위 관리정책과 집회법 개정 동향'을 주제로 "영국의 집회법은 규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 시민 불편이 크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고, 김영식 서원대 교수는 2018년 유류세 인상 저항으로 시작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과 관련해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례와 함께 경찰의 신변보호 강화 등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안 제정 과정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또 이기춘 부산대 교수는 '독일의 집회법 상 협력의 원칙과 그 시사점'을 주제로 독일에서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경찰의 협력 의무가 규정된 배경과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원규 군산대 교수는 독일의 바이에른 등 일부 주에서 중대 위험 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요건이 ‘구체적 위험’에서 ‘우려되는 위험’으로 확대된 배경을 소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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