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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스마트도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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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스마트도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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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점검항목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스마트 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는 ICT를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거주 구역이다. 다만 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실무자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초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적법성·목적제한·투명성 등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마련했다. 스마트도시가 행정·교통·복지 등 기능별로 다양하게 수집·축적되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해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감안해 스마트도시를 기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과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을 6단계로 제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발굴해 이슈별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이날 논의된 가이드라인은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관련 기관·업계에 널리 공유하고, 스마트 도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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