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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는 안 돼…원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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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검찰과 대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첫 재판 전에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올린 주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SNS에 공소장 유출을 비판하는 취지의 MBC 보도를 공유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공소장 유출이 법리상 죄가 되기 힘들다며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주장에 맞선 것이다.


박 장관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요청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즉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사면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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