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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증으로 국회 무단출입…삼성전자 전 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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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불충분…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출입기자증으로 국회 무단출입…삼성전자 전 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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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직 삼성전자 간부가 출입 기자증으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다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여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여부도 함께 조사했지만 사측의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무단 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가 이에 일조했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A씨는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국회 출입기자 제도 조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향후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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