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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인공지능 발명 ‘심사기준’ 제시…국제 기준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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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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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유럽 특허청이 인공지능으로 얻은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일반에 공개해 향후 국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특허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유럽 특허청과 화상으로 청장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등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이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각국의 심사기준과 사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양국 특허청에서의 출원절차와 방법, 분야별 심사기준의 적용사례 등이 담겼다.


특허청은 이를 참고할 때 출원인은 컴퓨터 관련 발명을 출원 및 심사받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양국 특허청 간 심사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향후 국제 심사기준을 논의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보고서는 8일 오전 9시부터 한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출원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국제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은 유럽 특허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국 특허청과의 교류를 확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향후 2년간 추진할 양국의 특허 협력계획에도 서명했다.


협력계획에는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공동연구 ▲심사관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논의 등이 포함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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