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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19마리 입양해 끔찍한 고문…견주의 '잔혹 학대' 공분 [안녕?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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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19마리 입양해 고문·살해…40대 공기업 직원 조사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014명…역대 최다
전문가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해야"

개 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입양한 뒤 학대한 소형견 사체. 사진=군산길고양이돌보미

개 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입양한 뒤 학대한 소형견 사체. 사진=군산길고양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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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말 못 하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40대 남성이 전국 각지에서 입양한 강아지 십수 마리를 고문·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 남성은 물고문과 불고문 등 온갖 학대와 고문을 자행하고 아파트 화단 등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은 늘고 있으나, 정작 가해자가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요구는 더욱 커진다. 전문가는 동물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강아지 19마리를 학대·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이들을 고문하고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아지를 불로 지지거나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는 방식으로 잔혹하게 고문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통해 A씨가 키우던 강아지 19마리 가운데 8구의 시신을 확인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강아지들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공기업 사원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강아지를 입양 보낸 견주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견주들이 강아지 안부를 물으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를 의심한 한 견주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동물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동물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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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0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10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다만 관련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붙잡힌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4358명)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이었다. 구속은 5명에 그쳤다.


결국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 실형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건 극히 드문 셈이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고어전문방'에서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 사진=동물자유연대 블로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고어전문방'에서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 사진=동물자유연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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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과정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일명 '고어전문방 동물 학대' 사건 주요 피의자 이모씨 또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 포획·신체 절단 방법이나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이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80명의 참가자들이 동물을 학대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샀으나,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직장인 김모씨(25)씨는 "이렇게 처벌이 약해서야 절대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을 것 같다. 제발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동물을 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의 전조 아니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씨(26)도 "동물학대범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법이 따라가질 못해 안타깝다.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동물 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유독 동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낙후돼있다"며 "동물 학대도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법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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