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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2022년 대선·지방선거 대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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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실무협의회’ 격월마다 개최키로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불법 선거개입… 3대 중점 단속대상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핫라인 등 수사 협력체제 구축

검경, 2022년 대선·지방선거 대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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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검경은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 권역별·관서별 선거수사전담부서 간 협력 체제를 구축,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의 주재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대검에서는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이, 경찰청에서는 손제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


2022년에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D-92),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D-176)가 각각 예정돼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는 건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올해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며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 뒤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날 협의회에서 검경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은 선거사건 수사실무협의회를 정례화 해 격월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검경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가 규정한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재·보궐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의견교환, 핫라인 구축 등 ‘상호협력방안’을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검경은 이 같은 ‘상호협력방안’에 대한 양 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해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검경은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부서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선을 120일 앞둔 지난달 9일부터 경찰관서별 선거수사전담반을 이미 가동 중이며, 검찰은 대선을 90일 앞둔 9일부터 각 검찰청과 지청별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검경은 이들 각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 신속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 체제를 구성하기로 했다.


14개 권역별(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 체제가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검경은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방향, 법리검토 등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련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2022년 실시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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