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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10만원 비상근 예비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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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동원예비군 중 주요직책 예비군은 연간 최대 180일간 임무를 수행하고, 일급 10만∼15만 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대부분 예비역 부사관과 장교에 해당된다.


7일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됐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한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 왔다. 하지만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훈련기간이 연간 30일이내였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000여명을 선발해 12일간의 추가소집훈련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가량으로 시범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일급 15만원이고,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가량을 소집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해 운용한다.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받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3700여명을 선발한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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