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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공개…"장애 발생시 첫 화면에 원인·연락처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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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공개…"장애 발생시 첫 화면에 원인·연락처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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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 대상 기업들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첫 화면과 SNS계정에 발생 시간과 내용, 원인, 상담용 연락처 등을 고지해야 하고, 콘텐츠 저장소도 이중화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올해 적용대상은 구글·넷플릭스·메타(옛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업자다. 법 시행이후 지난 1년간 발생한 장애 사례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총 6장으로 구성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 등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인적 오류로 명백히 잘못된 설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서비스 장애를 대비해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서버 용량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 발생 시에는 서비스 첫 화면과 운영중인 SNS 계정에 발생 내용과 시간 등 사실관계와 원인, 조치내용,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가능한 즉시 한글로 고지해야 한다. SNS 서비스 휴폐업에 대비해 이용자의 사진 등 백업 수단을 제공할 경우, 전송대상과 방식도 구체화해야 한다.


이밖에 이용요금 결제 시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장애 발생시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조치 이행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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