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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큰 '학교급식 지역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조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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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연구용역 결과
향후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단계적 개선 추진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큰 '학교급식 지역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조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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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하거나 향토기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는 조례 등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7일 공정위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파악한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자차별 316건(47.0%),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장애인·영세소상공인 등)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시와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사업자차별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하는 것은 특정 행정구역내의 농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한다고 봤다. 해당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진입을 제한하는 조례도 있었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토록 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이외에도 변호사 및 변리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변리사보다 더 유능한 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 전문자격사 등의 활동영역을 법령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조례로 지역건설협회에게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건설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품질과 가격을 통한 능률경쟁 유인을 없애고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2022~ 2024년 사이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제한 조례·규칙들에 대해서도 도입효과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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