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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이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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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의결
코로나19 업무 과중 막고 학생 건강관리 강화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바우처 우선발급 요건 규정

전국 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실시된 22일 오전 서울 한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전국 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실시된 22일 오전 서울 한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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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36학급 이상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7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9일 시행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신설했다.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 증진과 구성원 건강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학교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2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 우선발급 신청자 요건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 우선발급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다.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의 바우처 발급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평생교육 바우처 관련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2배 증가해 발급 인원도 2배 늘어난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중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받고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명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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