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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모범거래 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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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 우수 사례 전파 성과

여수광양항만공사,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모범거래 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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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6일 정부 5개 부처(공정위, 법무부,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가 주최하는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모범거래 우수 사례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의 주제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의 정부 인사와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공정경제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모범거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공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ㅊ및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는 ▲항만시설사용 표준승낙 조건 마련 ▲임차인에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 개선 ▲소비자가 공사의 불공정 조치로 소송 시 비용 지원 등 대국민과의 거래 관행을 개선 ▲입찰 시 기초금액을 감액하던 관행 철폐 ▲전자인지세 상호 균등 부담 등이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찰 제도를 강화하는 등 민간기업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도 힘써 불공정 거래 발생 ‘0’건을 유지 중이다.

이날 성과를 보고한 차민식 사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스스로가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인식하고 실천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의 핵심가치 실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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