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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은 되고 학원은 안 된다?…'방역패스'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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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백신 안 맞은 청소년, 내년 2월부터 학원 못 간다
시민들 "백신 안 맞으면 독서실·학원도 못 가나" 불만

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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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제는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고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는 세상이 됐네요."


오늘(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곳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한 반면 놀이공원,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를 적용치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외에 시장, 마트, 종교시설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보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됐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식당 및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문객들이 QR코드를 찍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문객들이 QR코드를 찍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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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역 지침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장인 권모씨(25)는 "주변에서 백신을 맞은 후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를 여럿 봤다. 특히 지인 중 한 명은 백신을 맞고 응급실까지 갔었다"며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 백신 맞기가 꺼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본인의 자유 아니냐. 불안해서 못 맞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어떻게 하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종교시설이나 백화점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는 학원에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받지 않았던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내년 2월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맘카페 등에서는 "무조건 아이들 백신을 맞으라는 거 아니냐. 백신을 맞든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수 있다는 건데 미접종자 학생들은 학원 갈 때마다 검사해야 한다는 거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조용히 공부하는 도서관에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면 어쩌자는 거냐", "마트 이런 곳은 방역패스를 적용 안 하면서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독서실이나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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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 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백화점, 종교시설 등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오전 11시 기준 23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문가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했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 의무화라고 한다면 백신 미접종자의 검사나 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미접종자는 재택근무만 해야 한다든지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책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시행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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