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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초읽기…"유니콘 성장 수단" vs "재벌세습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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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 2일 국회 산자위 의결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 복수의결권 허용
업계 "안정적 경영권 확보, 지속 성장에 필요"
시민단체·야권 "재벌 세습 문 열어주는 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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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벤처업계는 법안 통과를 일제히 환영한 반면, 복수의결권이 재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야권의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된다.

벤처업계 일제히 '환영'…"국내 상장·투자 활성화 기대"

복수의결권이란 주식마다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창업주가 외부자본에 휘둘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 미국 뉴욕, 나스닥 등 해외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초 쿠팡이 뉴욕 거래소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클래스A에 비해 29배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이슈화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되 ▲상속·양도 시에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고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며 ▲상장 3년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의결되자 벤처 관련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복수의결권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 IPO 이후에도 창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되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시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통해 혁신 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 전략을 전개해 벤처투자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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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민단체 "법안 실익 없고, 재벌 세습 도구 될 것" 우려

일부 야권은 복수의결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이날 기립 표결을 통해 재석 17인 중 찬성 1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 승계 가능성에 큰 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창업기업의 복수의결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15개 유니콘 기업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4만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은 차등의결권이 아닌 판로 개척과 기술사업화, 초기 자금 지원"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법안이 재벌 대기업 세습에 악용됐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산자위의 법안 처리를 규탄했다. 경제개혁연대,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향후 재벌 세습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벤처시장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길 촉구한다"며 "벤처시장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공정한 판부터 깔아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에 손을 들어줬다. 권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주주들이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이나 기업 운영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수의결권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유니콘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유니콘이 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우리나라 정도의 투명성을 고려했을 때 재벌기업이 위장을 하는 방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벌 2, 3세를 통한 벤처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바로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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