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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아이디 도용해 '셀프 휴가' 결재한 병사…전역 후 들통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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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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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군 복무 당시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자신의 휴가를 스스로 결재했던 20대가 전역 후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지난달 2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남 계룡대의 공군 모 중대 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어 자신이 평소 알고 있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스스로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A씨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전역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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