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63)을 구속기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 혹은 대표이사로 일하며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권 회장은 더 강한 매수세를 만들 목적으로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회장이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사람들과 접촉해 각종 호재성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주가 부양 또는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 등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윤 후보 측은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본 것이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본건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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