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분께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강남서 남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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