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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위 찍어 보낸 노인 "조작미숙 실수" vs 檢 "고의" [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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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노출사진 1심 '무죄'… 2심은?
당시 관련 주제로 문자하던 제3자가 유리한 증언
피고인 "조작 미숙 탓 실수… 피해자께 사과"
檢 "1심은 사일오인의 위법, 실수 아냐" 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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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피고인)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3층의 한 법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9·남)의 항소심이 열렸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얼굴도 모르는 B씨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주차요금 정산 문제로 한 차례 전화를 하고 통화 기록에 번호만 남은 사이였다. B씨는 퇴근 후 집에 있다가 남편과 같이 이 사진을 봤다고 한다.

법정에서 A씨는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나이가 많아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한 탓에 화면을 잘못 눌렀다는 취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엔 사건 당시 A씨가 관련 주제로 문자를 주고받던 C씨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C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시 A씨가 내게 '큰일이다.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다'고 연락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문자 기록에 따르면 사진은 B씨에게 먼저 전송된 뒤 다시 C씨에게 전송됐다.

1심 재판부는 "기록상 여러 사정들을 보면, 사진을 C씨에게 보내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에게 잘못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 실수로 피해자께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조작 과정을 문자를 실수로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 원심의 선고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증인이 1심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 2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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