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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예금 인출 후 극단선택한 은행 직원"… 은행 "구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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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본인이 해지한 것 맞다는 녹취 나와"

은행.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은행.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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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은행 부지점장이 고객 예치금을 횡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반면 은행 측은 고객의 예금 중도 인출은 5년 전의 일이고, 고객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 부지점장이 69세인 어머니의 예탁금을 횡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한 시중은행 전주금융센터 부지점장 B씨가 어머니가 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은행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은행 측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 겁을 주고 언론 접촉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고 갔다"며 "금융감독원에서조차도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하시며, 부지점장 B씨의 사망 이후로 식사도 못 하고 운영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싸움'을 하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잊고 포기하자고 하시는 모습을 딸의 관점에서 너무 보기 힘들고 억울해 포기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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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해당 은행 측 관계자는 "당시 은행에서 A씨에게 본인이 예금을 중도 인출·해지한 부분에 대해 날짜와 시간, 금액 등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본인이 해지한 것이 맞다는 녹취가 나왔다. 이것을 근거로 은행에서는 고객을 구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도 인출 시점은 2016년으로 5, 6년 전이다. 만약 고객이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다면 그때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은 고객 측을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을 협박할 이유는 없는데 고객 측에서는 그렇게 느끼신 것 같다.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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