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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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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요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오른쪽) /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오른쪽)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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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는 고의가 아니었고,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란 입장이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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