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운행이 제한된다고 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르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미조치 상태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운행할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외에 부산·대구·광주·세종·대전·울산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시범 운영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신청했거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단,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거창군 차량은 3856대이다.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한 기타 문의는 서울 차량공해저감과, 인천 대기보전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로 하면 된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운행 지역과 시간에 특히 주의해 주시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군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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