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갈등해소…도입 부담감 줄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자 성격을 갖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업가형 지점장 도입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지점을 운영하고 설계사를 교육, 관리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달 25일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에이전시 매니저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매니저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위촉 계약을 체결해 각 지점을 운영하고 설계사를 모집·관리하거나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며 도합 9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 사업단 본부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점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해 교육을 하거나 지점별 실적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며 "출근시간도 오전 7시 반 전후였으며 휴가를 가기 전에 본부장 결재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부장의 영업실적 독려는 실적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매니저들에게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유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의나 교육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불참했다고 특별히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니저들은 수행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 없이 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의 성과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며 "이 금액은 매월 큰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촉계약서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 점, 매니저가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보조인력을 채용하기도 한 점을 근거로 "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에도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1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올초에 원고들이 소취하하면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영업력이 뛰어난 설계사나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은 영업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 조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김용범 부회장의 주도로 2016년 사업가형 본부장제도를 도입, 설계사의 GA (법인대리점)유출을 막고, 자체 영업조직을 확대해 소속 보험설계사를 늘렸다. 최근에는 설계사 출신 임원까지 배출하기도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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