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 40㎞ 질주…경찰, 30대 운전자 입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 40㎞ 질주…경찰, 30대 운전자 입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복용한 채 42K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0분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를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서초구 구룡지하차도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자 약물 복용 여부 등을 물었고 A씨는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매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