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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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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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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2024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군은 2016년 12월 최초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고 2019년 12월에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통과돼 자녀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정의 날 지정·운영, 장기재직·자녀돌봄·가족돌봄 등의 특별휴가 제도 마련 등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군청 내 여성·남성 휴게실 마련,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같은 직원 복지혜택을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9월에는 관련기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관 승인을 통과했으며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자격을 인정 받았다.


문준희 군수는 “앞으로도 조직 환경에 적합한 복지제도 발굴·시행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친화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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