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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운영지원직 호봉산정에 군 복무기간 포함해야" 권고…서울에너지공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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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운영지원직 호봉산정에 군 복무기간 포함해야" 권고…서울에너지공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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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에 운영지원직 직원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공사 측이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직군은 사무직·기술직(일반직), 운영지원직으로 구분된다. 운영지원직은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진정인은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환산해 호봉에 산입해주는 일반직과 달리 운영지원직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운영지원직은 직책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일반직 대비 업무 난이도가 낮고 단순해 경력사원을 구분해 채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력보유 여부가 채용 또는 업무수행 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봐 호봉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제대군인에 대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군 복무경력은 운영지원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의 경우에도 채용이나 업무수행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이라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 측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외부 자문 결과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을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점 등을 감안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군 복무기간 인정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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