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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내달 2일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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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재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선 20일에는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역시 발부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10일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소환 조사했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에는 김웅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역시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와 1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5일 압수수색에서는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 공용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포함돼 '하청 감찰' 논란이 일었다.


15일 압수수색에서는 변호인 통지와 영장 집행 시점을 두고 손 검사 측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조사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여권 인사 부당 접촉' 의혹이 제기된 여운국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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