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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러 왔는데 주먹질? “안봐준다” … 경북소방본부, 구급대원 지키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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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소방활동 방해 17건, 대부분 음주 폭행

특사경, 술 취해도 안봐줘 무관용 엄정 대응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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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북소방본부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0일과 24일 각각 구급대원을 폭행한 A 씨와 B 씨를 수사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폭력을 휘둘러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대원을 폭행했다.


단체 관광객인 B 씨는 지난 24일 포항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총 17건으로 올해 발생한 9건 중 7건의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2건은 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 모두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음주 폭행이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하면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여도 처벌을 경감받을 수 없다”라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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