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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내달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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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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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상권)은 내달 1일부터 26까지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에 따른 음주운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4년간(18년~ 21년 11월 현재) 음주 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32건(음주사고 건수 4건)으로 년 평균 8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이달 현재 5건이 단속됐다.


제주해경은 선박직원법 개정(‘21. 7. 14 시행)으로 음주 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겨울철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취약 시간대 집중단속 및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를 절대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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