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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리얼돌은 괜찮나요?"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에 '리얼돌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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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여성 외관 리얼돌 통관 불가" 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수입 불가…아동 성적 대상 취급"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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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아동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성인용 리얼돌은 문제 없냐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성년 리얼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동 성범죄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대법원 판결에, 성인 리얼돌 이용은 성범죄 우려가 없냐는 지적이다.


앞서 성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리얼돌의 경우, 일부 남성 사용자들이 리얼돌 폐기 과정에서 마치 흉악범죄를 연상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분을 해 여성들 사이에서 큰 공분이 일어났다. 전문가 역시 성행위 도구가 아니라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향한 뒤틀린 성적 욕망을 투영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자가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로 보일 수 있는 리얼돌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슷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1·2심은 수입업자가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해당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얼돌의 길이·무게·형상·재질·기능·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에 해당하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9월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9년9월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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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리얼돌은 길이는 150㎝, 무게는 17.4㎏로 동양인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앉거나 구부리는 등 다양한 자세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여성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30대 여성 직장인 김모씨는 '일부 남성' 이라고 전제하고 "리얼돌을 통해 여성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투영하거나, 단순 성적 욕망 해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에서 미성년 리얼돌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성인용 리얼돌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리얼돌에 대해 법원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1·2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인간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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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재판부 판결에 여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대 대학생 박모씨는 "리얼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환상을 즐길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지점이 실제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성 직장인 최모씨는 "리얼돌을 지인으로 생각하고 성적 도구로 쓰다가, 실제 지인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겠나"라면서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한강에서는 상반신만 남은 리얼돌이 발견돼, 일부 시민들이 강력범죄로 오인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여성들은 "그냥 제대로 정리해서 버리는 것도 아닌 굳이 여성의 신체 모양을 하고 있는 리얼돌을, 저렇게 훼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성적 대상화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0년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얼돌 훼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0년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얼돌 훼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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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020년 8월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몸통이 분리된 리얼돌이 욕조에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싸구려 리얼돌 사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고 싸구려 리얼돌이라 어디 매입해주는 데도 없어서 목욕탕에서 2시간 동안 OO으로 분리해서 봉투에 넣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XX 내 인생 다시 없을 경험이네 진짜 살인하고 증거 없애려고 OO내는 기분이었다 X발"이라고 말했다.


리얼돌을 통한 여성의 극단적 성적 대상화가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역시 이를 지적한다.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논문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을 통해 "수동적이며 언제든 침해 가능한 여성 신체에 대한 장악 의지"라며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여성 신체가 형상화되는 일이 여성들에게 어떤 인격침해나 심리적·신체적 훼손을 유발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성을 향한 극단적 성적대상화 우려다.


한편 대법원은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형상화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사안마다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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